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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목격자 F(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는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비둘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진행신호 이후에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이후 목격자가 있던 비둘기공원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최초 보험 접수시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점, ④ 목격자는 비둘기공원 쪽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출입문에 인접한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끽’ 소리에 이어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문밖으로 나왔는데, 그 때 비둘기공원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목격자 방향에서 바라본 좌회전 신호 이전에는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인 점, 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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