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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57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E 가 가슴을 만져 성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다음 날인 10. 30. 경 위 순경 H으로부터 성 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 나이트클럽에서 E를 만났는데 E가 ‘ 한 번 자자 ’라고 위협하면서 진술 인을 강제로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이후 E가 진술 인을 E의 승용차에 태워 D 주점까지 가서 ‘ 너 남자 한 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E로부터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E가 피고인을 업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바로 E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D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CCTV 및 탐문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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