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의 남편 D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1. 01: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옆 골목에서, 위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 잠깐 골목으로 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09:00 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H 1 층 106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가 강풍으로 인하여 오전 골프 라운딩을 하지 못하고 쉬 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09:00 경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J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 맥주 먹을 거야 ”라고 물으며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아니오, 안 마셔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엉덩이 쪽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속바지 위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상호 동의하에 서로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