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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1 층 커피숍에서, 일행인 D과 함께 피해자 B( 여, 63세), E와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이 높아 져 E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2017. 1. 4. 18 시경에 A, D을 만나서 D이 공사대금을 재촉하면서 A이 본인의 왼쪽 가슴을 꼬여 가지고 밖으로 끌고 가면서 오른쪽 가슴을 계속 조이면서 근처공원에서 욕설을 하였고 목부분에 타박상을 가했고, A, D은 왼쪽, 오른쪽 가슴을 계속 만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이었고, 같은 날 일산 동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F 팀 사무실에서 경장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제 가슴을 만져 추행을 당한 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오게 되었다.

A은 제 가슴을 오른쪽 손으로 30분 동안 쥐어짜듯이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A이 제 가슴을 놓은 다음에 D이 똑같이 양손으로 제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잡고 흔들었습니다.

D은 (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으로 오기 전까지 제 가슴을 잡고 놓지 않고 있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피고인 과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 피고인과 A이 서로 시비하던 중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A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몸싸움을 하자, D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벤치에 앉도록 하여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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