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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몽벨 수완점 앞 도로를 신가동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 휀더(좌) 교환 등 수리비 1,042,65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억양이 흐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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