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동공이 흐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토곡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토곡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km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