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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시 들이받은 후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면을 파고들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30m 정도 밀고 나아가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위를 들이받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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