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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가단5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9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2018.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부터 2017. 6. 16.까지 피고에게 67,654,730원 상당의 타일 및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9.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1,760,750원, 2017. 8. 21. 8,000,000원, 2017. 9. 29. 12,000,000원 합계 31,760,7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5,893,980원(67,654,730원 - 31,76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최종 변제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인 2018. 5.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35,897,730원 상당의 타일자재만을 공급받았고, 31,757,000원 상당의 도기자재는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67,654,730원 상당의 타일 및 도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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