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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8나6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년경부터 2018. 1. 13.까지 합계 8,051,600원 상당의 타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잔액 551,600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거래일 다음날인 2018.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슬라이딩장 2조 32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년경 공급받은 자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의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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