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611
특수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 및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나 그 후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특수 상해 범행을 당한 뒤 겁을 먹고 피고인들 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채 감금되어 갈취까지 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감금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중 원심 범죄 일람표⑴ 의 연번 1, 2번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냈던 점, ②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폭행으로 피해자를 외 포시켜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 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흥분으로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 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 도중 카드를 넘겨받아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직후 여전히 외 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의 비용을 결제토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자신들의 공동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게 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