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97,405,2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원고는 ① 사회복지사로 신고한 D가 2016. 1. 1.부터 2016. 11. 31.까지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병행하여 월 기준근무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② 사회복지사로 신고한 E이 2016. 11. 월 기준근무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월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F가 2016. 9., 2016. 10., 2016. 12.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였음에도 월 144시간~176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신고하고, ④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G이 2016. 5., 2016. 9.부터 2016. 10. 12.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월 64시간~176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⑤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H가 2016. 10. 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54시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⑥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I이 2016. 10.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26시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⑦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J가 2016. 10. 2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64시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⑧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K이 2016. 10. 5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103시간 근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