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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2320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9.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9.부터 2016. 3.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C가 2013. 1.부터 2014. 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D도 2015. 5.부터 2015. 12.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요양보호사 E, F, G, H, I(J생), K(L생), M, N이 2013. 1.부터 2015. 4.까지 일부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O는 2015. 5.부터 2015. 12.까지 주 3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주 2회는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상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1명 내지 2명이 부족함에도 원고는 법정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3. 5.부터 2014. 1.까지, 2014. 3.부터 2015. 11.까지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② 조리원으로 등록된 D은 2011. 5.부터 2015. 4.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생원으로 등록되었던 P은 2010. 2.부터 2011. 11.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위생원으로 등록된 O는 2011. 11.부터 2015. 4.까지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나 조리원이나 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하고, 일부 기간은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2010. 6.부터 2013. 3.까지, 2013. 5.부터 2014. 1.까지, 2014. 3.부터 2014. 4.까지 기간 동안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7. 원고가 청구한 급여비용과 적법하게 산정한 수가와의 차액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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