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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깨띠 등 소품 사용 부정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ㆍ 성명 ㆍ 기호 및 소속 정 당명 등을 게재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ㆍ 수기 ㆍ 마스코트 ㆍ 소품, 그 밖의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E 번 C 정당 후보 D의 선거 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지하고 있던 위 D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18:49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 19대 대선 E 번 D 후보의 성명과 기호, 소속 정당 명이 인쇄된 상의를 입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약 13명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 안녕 하세요, D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E 번 D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8:57 경 인천 계양구 H 건물 102호에 있는 ‘I’ 식당에서 제 19대 대선 E 번 D 후보의 성명과 기호, 소속 정당 명이 인쇄된 상의를 입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약 11명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 안녕 하세요, D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E 번 D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향교로 24에 있는 계산 1 동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 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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