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 정당 후보로 출마한 F를 위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 속 중에서 신고한 1 인을 포함한다),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 이하 ‘ 선거 사무원 등’ 이라 약칭한다 )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ㆍ 수기 ㆍ 마스코트 ㆍ 소품, 그 밖의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1. 07:01 경부터 07:58 경까지 고양시 G 아파트 앞 길에서, 위 F의 선거 사무원 등이 사용하는 빨강색 검지 손가락을 편 모양과 흰색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편 모양의 ‘ 기호 1번 F’를 지칭하는 손모양의 소품을, 피고인 A는 양손에 각각 하나씩 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빨강색 소품을 건네받아 오른 손에 낀 채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을 상대로 손을 흔들며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기호 1번 F를 지칭하는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차차량 블랙 박스 확인,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자원봉사자 B에 대한 내사, 대상자 A 및 소품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 협조 의뢰( 선거 운동원 등록 여부 확인), 각 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5호, 제 6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