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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현금서비스와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결과 현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원심공동피고인 E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주장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 1,0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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