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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5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1명에 불과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 근로자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곧바로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8.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최근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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