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서 병합사건 중 2012고단18 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E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E의 배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배상명령(E)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제6행 및 마지막 행의 각 “그 외에도”를 각 “이를 비롯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인 수법으로 여러 차례 업무상 횡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