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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47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서 병합사건 중 2012고단18 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E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E의 배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배상명령(E)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제6행 및 마지막 행의 각 “그 외에도”를 각 “이를 비롯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인 수법으로 여러 차례 업무상 횡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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