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누범 기간 동안에 수회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