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원,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910]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H’를 ‘피해자 U’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