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위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 2명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