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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노2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원심 판시의 각 죄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으로 선고형이 정해진 부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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