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원심 판시의 각 죄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으로 선고형이 정해진 부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