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 배우자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니게르(Niger)주 술래자(Suleja)시 출신의 요루바(Yoruba)족으로서 기독교 신자인데 2007년경 나이지리아 중북부 카두나(Kaduna)시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에도(Edo)주에 살던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방문하기 위하여 카두나시로 왔다가 2011. 8. 19.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 하람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