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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197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 배우자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니게르(Niger)주 술래자(Suleja)시 출신의 요루바(Yoruba)족으로서 기독교 신자인데 2007년경 나이지리아 중북부 카두나(Kaduna)시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에도(Edo)주에 살던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방문하기 위하여 카두나시로 왔다가 2011. 8. 19.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 하람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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