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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48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모(Imo)주 오루 웨스트(Oru West) 지역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북부 카노(Kano)주 사봉가리(Sabongari)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2001.경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기독교도이던 원고의 삼촌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의 삼촌은 2013.경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들과 함께 2013. 1. ~ 2013. 4. 원고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 2명, 여자 형제 2명을 각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삼촌 및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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