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모(Imo)주 오루 웨스트(Oru West) 지역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가족과 함께 북부 카노(Kano)주 사봉가리(Sabongari)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2001.경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기독교도이던 원고의 삼촌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의 삼촌은 2013.경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들과 함께 2013. 1. ~ 2013. 4. 원고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 2명, 여자 형제 2명을 각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삼촌 및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