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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나80790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문화재 보존 처리업 및 문화재 관련된 약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7,828,0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9050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1.부터 2016.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7,828,088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11. 30.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월 급여액의 11분지 1 상당액)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월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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