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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59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하였으며, 2015. 11. 1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3,000,000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2014. 9.분 및 같은 해 10.분 임금 합계 6,065,834원과 퇴직금 12,380,0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12190호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분 및 같은 해 10.분 임금 합계 6,065,834원과 퇴직금 12,380,0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168,404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445,876원(= 임금 6,065,834원 퇴직금 12,380,042원 - 체당금 3,000,000원 과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 미지급금 18,445,876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의 회생절차종료일인 2015. 11.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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