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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6476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6. 6.부터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월 급여액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세금액 제외). 피고는 월 급여액에서 세금(3.3%)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10일 E은행(F)으로 수령한다. 피고의 퇴직금은 2013. 7.부터 적용하며 월 급여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통장(E은행 G)으로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를 2013. 7.부터 2013. 12.까지는 월 1,200,000원,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월 1,300,000원, 2015. 1.부터 2015. 12.까지는 월 1,400,000원, 2016. 1.부터는 2017. 7.까지는 월 1,500,000원으로 하여 위 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표> ‘급여통장 지급’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 <표> ‘청약통장 지급’란 각 기재와 같이 월 100,000원 내지 130,000원씩을 피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33342)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퇴직금 6,071,6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급여와 별도로 월 급여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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