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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1 2016가단10565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1,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학원에 입사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6.부터 2016. 5.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연차수당 합계 3,074,106원 및 퇴직금 41,815,839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17고정439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월부터 월 급여로 3,500,000원씩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1월부터 일방적으로 월 급여를 삭감하고 월 2,5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월부터 2016. 5. 4.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삭감한 급여 합계 4,466,667원.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1,042,460원, 미사용연차수당 2,588,704원 및 퇴직금 63,722,230원을 원고의 사용자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E회사 A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E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국민연금 426,940원, 건강보험 318,130원 합계 745,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0월경 D학원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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