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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나22391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사업장 부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4. 12. 18.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917,80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위 법원 2016고약4720), 위 약식명령은 2016.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917,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더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만약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1,600,000원의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1,600,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액,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총 1,014,980원 상당의 근로자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1,014,98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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