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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나13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3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선진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C은 2001. 11. 28. 16: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신사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차선 변경을 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선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 앞쪽으로 끼어든 탓에, 이 사건 오토바이와 원고 버스 앞범퍼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버스 승객인 G 등 3명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선진운수 주식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G 등 3명에게 2003. 11. 28.까지 공제금으로 합계 19,159,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7. 13.경 피고, C 및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와 C에 대하여는 원고가 G 등 3명에게 지급한 공제금 19,159,900원 중 이미 환입받은 7,67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8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책임보험금 잔액인 3,21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2933)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6. 7. 26. "원고에게, 피고 C, A은 연대하여 11,484,700원,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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