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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8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12:50경 울산 북구 염포로 소재 양정파출소 옆 버스 정류소 앞에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염포사거리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하던 차로상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던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C를 충격한 바 이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는 좌측 측두-두정부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E 차량에 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2017. 3. 8.까지 C의 치료비 11,848,64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30. 책임보험금 240만 원을, 원고로부터 2016. 9. 23.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가 C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자 또한 C로서 위 C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C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약정에 기해 C에게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한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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