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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30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버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 20:30경 김포시 E아파트 앞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김포 방향으로 1, 2차로의 하이패스 설치 차로를 따라 통과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맨 끝 차로에서 분기되는 서울, 고촌 방면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4차로로 연달아 급차선 변경을 한 후에 위 도로 분기 구간 부근에서 급감속을 하였는데, 피고 버스는 위 톨게이트의 4차로의 하이패스 설치 차로를 통과하여 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다가 김포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위와 같이 급차선 변경 후 급정지를 하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된 결과, 피고 버스의 일부 승객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버스 승객 13명이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5,967,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급차선 변경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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