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8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17:0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고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 G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 및 G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정18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9. 위 법원으로부터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H연합회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승객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124,6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I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40만 원을 환입받은 후 그 차액 상당액인 2,724,610원(= 5,124,610원 - 240만 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