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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866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브로커 G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제1원심)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그 범행에 이른 점, 차량대금 대출사기 범행(제2원심)은 AF에게 반환할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AF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그 진위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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