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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1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Z’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업소 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제2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워 제1원심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제2원심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추가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이 드러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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