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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회 투약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에게 위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투약에 그쳤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을 회유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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