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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3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4개월,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 전달에 불과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4개월, 제2원심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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