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2. 3.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4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67,2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현재는 종료된 상태이다.
나. 피고 B은 2016. 8. 1.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6,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지연이자 월 2.3%, 변제기 2018. 8. 1.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그 채권양도를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는 피고 B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7. 1.분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20.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이 합계 8,291,178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8,291,17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