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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4404
대위명도 및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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