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4404
대위명도 및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 B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