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03410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월 이자 1.5%, 변제기 2016. 6. 1.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2.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33,28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변제기 또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이내라도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여금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7.경부터 이자 지급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명도이행각서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