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D에게 24,300,000원을 연 이자는 기준금리 4.9%로,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D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8,6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D은 2011. 7. 25.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이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D이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다. 라.
D은 2016. 9. 2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016. 9. 6.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대여금채무의 채무자인 망인과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9. 6.부터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서 내용에 기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