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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20구합56926
자격정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이유

1.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피고는 2020. 3. 2.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근거법령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린이집의 회계를 부당지출하여 보육 중인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손해] 2019. 8.부터 2019. 11.까지 보육교사 D에게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의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간외수당으로 부당지출 처분서에는 부당지출된 시간외수당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그 액수를 655,940원으로 특정하였다.

함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 제2호 (가)목[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의 내용을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호 (가)목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나)목은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 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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