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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용역비][공2011상,211]
판시사항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을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을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갑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오마트

주문

원심판결 중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용역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 사이에서 2004. 11. 30.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가 추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04. 11. 30. 단독으로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3. 11. 30. 체결한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 11. 30.로부터 약 7개월여가 경과한 2005. 6. 27. 원고에게 제2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는 계약파기와 아울러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에게 2005. 6. 24.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를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상가 내에서 상인들의 불이익과 피고의 관리업무에 방해와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분명하게 통고한다는 내용의 통고서(갑 제72호증)를 발송한 사실, 제2차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노후화되어 있던 이 사건 주차장에 당초 계약자 소외 2의 투자로 일정 시설이 설치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제3차 계약은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제2차 계약과 모두 동일하였던 사실, 위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소외 3은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2005. 8. 8.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소외 3이 2005. 10. 17.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5. 10.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까지 피고는 원고의 제2차 계약기간 만료 후의 계속적인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 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제2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8. 1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자신에게 발송된 위 통고서를 근거로 피고가 제3차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제2차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기간이 만료된 제2차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위 통고서를 발송하여 제3차 계약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제3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효력이 추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차관리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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