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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7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200,000원, 월임대료 11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7.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피고가 갱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갱신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7. 3. 31. 만료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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