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8766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 표기한다)의 C학원에 입사하여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0. 퇴사하였다.
나. B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1.경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2. 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요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B가 원고의 실질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의 지점인 C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B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B주가 원고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요지
B주는 명목상 형식상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D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E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B를 사업주로 한 원고의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2009. 11. 4. 학원사업, 온라인교육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소재의 입시학원인 C학원, F학원, G학원, H학원, 학원 등을 운영하였다. (2) ㈜D는 전국 권역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서, 인천 지역 학원을 운영하는 B주의 주식 51%를 소유한 지배주주인데, 2011. 12. 5. ㈜E에 흡수합병되었다.
(3) ㈜E는 B가 학원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정부의 야간학습시간 통제, 학원비 상한규제 등으로 인하여 설립일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자 2012.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6. 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J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4) 파산자 B㈜의 위 파산관재인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80명의 체불임금을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예정액으로 정하였다.
(5) 원고는 2010. 12.경 C학원에 입사한 이후 2011. 12.경 퇴사할 때까지 B㈜) 또는 그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6) ㈜D의 대표이사이었던 K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29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K은 ㈜D의 대표이사이고, ㈜D가 자회사인 B㈜의 최대주주로서 2011. 5.경부터는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총 팔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K이 B에서 관리하던 H학원 및 학원 소속 강사 등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라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E의 대표이사인 L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L는 ㈜E가 ㈜D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011. 11. 1.부터 2011. 12. 5.까지 ㈜D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일하였는데, ㈜D는 B)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원고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한편, ①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바, 위 형사판결도 주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가 B㈜의 자금, 인사, 감사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다는 것이지 B㈜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달리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의 자료는 없는바, B㈜와 D 또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E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C학원은 B㈜ 소속 지점인 점, ③ 원고는 B㈜) 또는 위 회사의 지점인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④ B㈜의 파산관재인도 원고를 B㈜의 근로자로 보고 일반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는 배당 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는 B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주'가 B㈜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법관연수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