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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8766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 표기한다}의 C학원에 입사하여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0. 퇴사하였다.

나. B㈜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1.경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2. 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요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B㈜가 원고의 실질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의 지점인 C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B㈜가 원고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B㈜는 명목상ㆍ형식상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D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E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B㈜를 사업주로 한 원고의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B㈜는 2009. 11. 4. 학원사업, 온라인교육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소재의 입시학원인 C학원, F학원, G학원, H학원, I학원 등을 운영하였다.

⑵ ㈜D는 전국 권역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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