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단4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1. 9. 30.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인 ‘D’ 프로그램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전국의 26개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학원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학원에 위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이니시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1.부터 5.까지 개별 학원의 전월 사용료가 산정되면 매월 10.까지 전월 사용료에 대한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개별 학원으로부터 직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전월 사용료를 송금받아 그 중 2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지사에 지급하여 왔는데, 위 사용료에 대한 조정 및 정산 과정에서 학원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품의서 등 소정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사전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받을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지사 및 학원 관계자들에게 일시적 사정으로 위 프로그램 사용료를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없으니 피고인 또는 직장 동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위 사용료를 이중으로 지급 청구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직접 송금받을 학원의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5층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니시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