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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나52849
통행권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3. 12. 3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고 하고, 시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서 운영 중이던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 2층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순번 2, 3,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수목의 소유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6. 12. 19.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8. 12. 21.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2018. 12. 20.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2. 28. 주식회사 AA에 2018.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각 지상권설정등기는 2018. 12. 21.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는 2015. 8. 31. F로부터 충주시 AB리(이하 이유 본문에서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주시 AC면’은 생략한다) G 목장용지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 4층의 공동주택(다세대)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충주시장은 2015. 6. 23.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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