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80,507,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C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며, 피고 D 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1) 피고 B과 E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음에 따라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E, F은 피고 조합에 ① 2007. 6. 20. 피고 B 소유인 별지 1 목 록 순번 1, 4 내지 7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순 번 부동산‘ 이라 한다) 과 E 소유인 순번 8, 10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702,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 조합으로 한 공동근 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② 2010. 1. 28. 순번 1, 4 내지 7, 8, 10 각 부동산과 E와 F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순번 9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234,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 조합으로 한 공동근 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③ 2011. 12. 1. 순번 1 내지 10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 조합으로 한 공동근 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3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각 마쳐 주었다.
2) 이후 피고 B은 2012. 3. 26. E로부터 제 3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였고, 2012. 3. 27. 제 3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 당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6. 6. 29.까지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