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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역 차량사업소내에서 열차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 C(56세)가 신호를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흉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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