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공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C 공사 D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C 공사는 철도 운송을 목적으로 E에 본점을 두고 2004. 9. 2.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F 역의 열차 차량 입 환작업( 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진행 구조 피고인 C 공사는 전국에 설치된 기차역 중 다중 선로가 확보된 일부 기차역에서 입 환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D 본부에서는 G에 있는 F 역에서 입 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 환작업은 동력차량( 이하 ‘ 입 환기’ 라 한다 )에 입 환작업을 통하여 교환하거나 분리하여야 하는 객차나 화물차( 이하 ‘ 입 환 대상 열차’ 라 한다 )를 탈 ㆍ 부착한 뒤 입 환 대상 열차가 정차된 여러 선로를 왕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입 환기를 운전하는 기관사와 입 환기가 입 환작업이 예정된 선로에서 입 환 대상 열차를 탈 ㆍ 부착할 때 기관사에게 후진 또는 정지 신호를 보내고 정지한 입 환기에 입 환 대상 열차를 탈ㆍ부착하는 입 환작업 종사 근로 자가 한 조로 편성되고, 입 환 대상 열차의 길이 및 수 등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관사 1명과 입 환작업 종사 근로자 2 내지 3명이 한 조가 되어 입 환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여러 선로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시간을 줄이고 보도로 이동할 경우 나타나는 입 환작업 종사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입 환작업 근로자들은 한 선로에서 입 환 작업을 마치면 다음 작업이 예정된 선로로 이동할 때 입 환기에...